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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 자녀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급여 계산 방법

1)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

2) 그 외 추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대 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3.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0호를 사용합니다.이는 사업주가 발급해 주는 문서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기간과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원래 임금과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실행 증빙: 출근부, 전자근태기록, 업무일지 등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지급받은 금액 증빙: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증명하는 자료(예: 은행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되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모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업무분담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업무분담지원금 개요**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돕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근로시간 10~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을 지급.

3. 지원 금액

1)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1: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 원 지급 → 지원금 15만 원.

  예시 2: 업무분담자 5명에게 각각 월 5만 원씩 지급 → 지원금 20만 원.

4. 지원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

5.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육아기 단축 허용 증빙 자료(인사명령서 등).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증빙 자료(업무분담 지정서 등).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

2) 신청 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6. 유의 사항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국가·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70003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와 업무분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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