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판례(남양유업의 매각과 관련하여 한앤컴패니와 소송에 대한 판결)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과거 수 년간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회장 손녀의 마약 등 여러 이슈를 만들어 오며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남앙유업 주주이자 회장(이하 “매도인”)은 회사를 한앤코(이하 “매수인”)에 넘기고 물러나기로 하고, 2021년 5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너 리스크 제거가 기대되며 남양유업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의 환호를 받았으나, 매도인은 이후 번복하여 같은해 8월 딜클로징에 불참하고 회사 매도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매수인은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사항, 판결의 요지 및 근거 법률
지난 1월 대법원은 주식양도를 판결의 첫번째 쟁점은 변호사들이 주식 매매에 대해 쌍방대리를 행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였다.
먼저 쌍방대리 이슈는 매도인이 제기하였는데 남양유업은 회사의 매각 자문을 위해 M&A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매수인도 해당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법, 변호사법은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매도인은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참고로 쌍방 대리란 동일한 대리인이 동일한 법률행위에서 계약 당사자 양쪽을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도 수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대리 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쌍방대리에 대해 매도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근거 법률 :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두 번째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서, 매도인은 M&A 거래를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업무차 받은 연수에서 M&A 법률에 대해 간단히 공부한 바 있는데, M&A를 위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선행조건 미충족이다.
매도인은 선행 조건으로 1)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와 2) 회사의 임원인 가족에 대한 예우보장을 주장했음에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수인은 협상 과정에서 외식사업부 분리를 언급한 바는 있으나 매도인은 요구하지 않아 이견 없이 계약을 마무리했고, 구두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금 및 주식양도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찬 반 입장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쌍방대리 문제는 복잡한 사안인 것 같다. 서로 분쟁 중인 양측을 모두 한 법률사무소에서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의뢰인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법률에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도록 기재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각 의뢰인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괜찮다고 동의한 사안이라면, 특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법원이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안건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장하는 선행조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회사 및 매도인 본인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가, 여론이 좀 가라앉고 주가 상승 상황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비록 본인이 회사 매각을 결정했기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었더라도)
매도인이 선생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매수인에게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유명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행조건을 주장하며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